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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★낚시 수하물 규정★ ('26년 09월 01일부)

    작성자 : (주)스타라인
    작성일자 : 2026-09-01 오전 10:04:21 조회수 : 286
    항상 저희 NOVA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09월 01일 부터 낚시수하물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
    낚시 수하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 래 -


    1. 낚시승선권을 제외한 일반, 실속, 특가 승선권은 낚시 용품 일체 반입 '불가'합니다.

    2. 낚시승객 1명당 최대 '5개'까지만 반입 가능하며, 5개 초과 시 추가반입 '불가'합니다.
         예) 낚시가방 1개 + 휴대용 카트 1개(4단적재), 총 5개
       배낭 등의 개인 소지품도 수하물 1개로 취급합니다.
    (총 중량 20kg 까지 반입 가능)


    3. 쿨러박스 또는 아이스박스의 경우 반드시 '비닐포장'하여야 하며, 사이즈 및 용량제한 있습니다.

       (40L이하, 가로 65Cm, 세로50Cm 이하 )

    4. 휴대용 카트의 경우, 4단까지만 적재가능. 4바퀴 및 변형, 개조카트 반입불가 합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※ 상기 수하물 규정 위반시에는 승선이 거부되오니 반드시 준수 부탁드립니다.


    *문의사항

    부 산 : 1599-0255
    히타카츠 : 0920-86-2828
    이즈하라 : 0920-52-4077
    카카오톡 : 스타라인(STARLINE)